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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버스브레인 스피킹맥스 ] 영화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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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숙희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25-12-03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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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22
2년 월 정기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처음 수업을 시작하고
얘기했던 내용이란 너무 서비스가 달라서
취소요청을 드렸더니
위약금을 전체 다 내야 한다해서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1년넘게 14개월을 매월 납부를 99000원씩 했는데 수업을 아예 안 듣고
AI앱도 너무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해지 신청을 했는데
해지부서랑 연결이 아예 안되고
납부를 안하면 계약효력상실 메세지를 보내와서
난 더이상 수업할 생각이 없으니
이 대로 두면 자동 취소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3개월 미납이 되지 추심업체로 넘겨서 협박 문자를 보내네요

여러번 해지 의사를 비첬으면 내가 받지도 않은 수업 비용을 왜 내야 하는지

당연히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유령회사처럼 해지부서랑 연락이 아예 안되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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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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