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불만제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주모터스 ] 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불만제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제주모터스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25-11-28 15:23:13

본문

자동차 부품 중 사이드미러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보내는곳과  부품상태를 확인했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절차 후 우체국택배로 받았습니다.
도착 후 박스 상태는 많이 눌려져 있었고, 양쪽으로 찍혀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박스 겉면 찍혀 찢어진 부분엔 초록색 페인트색도 뭍어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에어캡에 쌓여 동봉된 상태였고, 내용물의 끝모서리부분은 비닐가족 같은것으로 보완덧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부분이 깨졌있었습니다.
자동차 외관 부품이라 파손으로 인하여 부속을 쓸 수 없게되어 우체국택배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배상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택배 운송 중 박스 찍힘의 부위와 파손의 위치가 정확히.일치하고 2중,3중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되었는데 손해배상이.안된다고하는것은 소비자가 감내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