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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현대큐핑 씽크케어 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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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11-20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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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5년 약정조건으로 현대홈쇼핑에서 렌탈을 하며 이용중입니다
지금 기계가 과부화라고뜨며 씽크대 물자체도 내려가지않은 상태에서 11월10일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as기사가 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하며 기다리라고만 하고있습니다
6번통화 내일전화준다 오늘 전화준다 말만 되풀이될뿐
기사님 전화한통 없으시며 어제 고객센터 통화내용은
회사가 따른곳으로 바껴서 배정기사가 언제될지도
이전설치 기사또한 없다합니다
가정주부로서 편하려고 렌탈비를 내고 쓰는건데
싱크대 물조차 쓰지말라고하며 계속 기다려야한다는데
이거를 못쓰겠다니 위약금까지 내라합니다
사진같이 물이 내려가지않은 상태고 그곳에 무거운거 놓아야 거름망이 안뜨니 놓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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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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