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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영농조합법인 ] 썩은절임배추가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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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은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11-13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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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퇴근해서집에오니 절임배추가 배송되어서 냉장보관하고 13일 새벽5시 물을빼려고 포장을 열어보니 썩으배추를 보내와서 도저히 배추를
사용할수없고 괴산영농조합 콜센타에 전화해도 자동으로 넘어가고 연락도 없고 일부러 김장하려 휴무까지내고 준비해논 양념은 사용할수없어서
폐기해야하니 너무화가 나고 허탈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책임의식도 없고 소비자 기만하는 이런업체는 여러사람 피해를 주네요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중재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은 파일이 크다고 안넘어가서 사진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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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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