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채움 안성센터 ] 계약해지 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경
  • 조회수 : 1,129회
  • 작성일 : 25-11-05 21:19:53

본문

120회 채핏 사용권을 (778,800원) 에 구매하여(1회 5900원)
11회 사용하였으며 운동을하다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정지신청을하려했으나 기간이.많이 남았으니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지금시점에서
(해지신청시 두 달이 사용기간으로 잡혔으며)
양쪽 무릎 수술을 하였고, 부득이하게 운동을 할 수 없어
해지신청을 하려고하나 계약서에 제시한 1회 25,000원
24×25,000=600,000과 해지 수수료 10% 7만8천원 정도와
헬스장.사용료.까지 달라고.하면서 저에게 돌려줄 금액이 없다하였습니다. 헬스장 사용은 처음부터 가격이.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차감을 해야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헬스장사용료는 빼고
차감하여 남는 10만원 가량만 환불이 된다는 상황입니다.
실사용 횟수는 11회 ×5,900 = 64,900을 사용한 것인데
부득이하게 운동을하다 무릎이 아파 양쪽다.수술을.한 상황에서 계약서대로만 이행하여 10분의 1도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다 감가하여 10만원만 준다는건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