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와 스시부폐 ] 손님 상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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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종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8-18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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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경에 친구와 같이 부폐를 먹던도중 한직원의 실수로 국을 친구옷에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절사과하며 세탁비 혹은 화상을 입을경우 치료비도 모두 변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친구의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데리고 나온후 전화로 세탁비와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하여 제가 찾아갈 여건이 되지 않으니 계좌로 보내주시면 안되냐고 얘기했더니 직접 영수증을 들고 와서 보여주어야 변상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직원의 불성실한 태도와 언행에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러시라고 말하고는 끊었습니다. 저와같은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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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중 사고를 당하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병원진단서,치료영수증)등을 근거로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