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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 해지신청관련 업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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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일호
  • 조회수 : 1,130회
  • 작성일 : 25-09-17 1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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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7일 오후 1시 20분 해지 신청 통화
콜센터 황민영
해지 신청 할려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 정보 확인 하고 해지를 해주면 해지사유 까직 물어 보는건 이해가 됩니다.
해지사유. 계약기간 만료 및 타통신사 설치 완료 라고 말했음.
벌써 타통신사 설치 완료라고 기입하고 해지신청응 해주면 끝나야 되는데, 휴대폰도 kt로 옮겨 갔는데 인터넷도 옮긴거냐 부터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 서비스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야지 해지가 가능 하다고 부터 시작해서 계속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듣도록 하고 자꾸 어디로 올겼냐 캐묻고.
끝내 10분 이상 전화기 붙잡고 있다가 성질나서 해지 신청도 마무리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꼭 녹취파일 들어보고 법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네요.

밥먹으면서 가볍게 생각 햤는 통화가 소화 불량이ㅜ생길 정도로 피해를 받다니 어이 상실입니다. 당연히 해지도 못하고요. 이게 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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