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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렌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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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석
  • 조회수 : 1,501회
  • 작성일 : 25-09-11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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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가 한샘 정수기 렌탈을 자동 이체로 사용하다가 어느날 다른업체로 넘갔다고 하고 사용중에 렌탈시 필터가 와야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않고 정수기도 사용할수 없어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않고 계약기간 10개월 남았어 해약도 되지않고 그래서 제가 자동 이체를 해약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문자로 미래 신용정보라고하며 25년 오늘 까지 렌탈비용을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얘기하려고  관리 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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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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