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형 에어컨 과대광고 및 수리비 500만원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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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닉스 WINIX ] 창문형 에어컨 과대광고 및 수리비 5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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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성
  • 조회수 : 1,293회
  • 작성일 : 25-09-11 1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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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WINIX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던 창문형 에어컨에서 배수관에서 나오는 물이 창틀에서 범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스스로 건조시키며 물을 증발시켜 배수가 필요없다고 안내를 받아 위닉스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설치기사님도 자동 증발 시스템이라 배수관 뚜껑을 막은채로 설치해주셨습니다 사용하던 중에 위닉스 창문형 에어컨에서 OF라는 오류가 뜨며 에어컨이 계속 꺼지자 상담원한테 연락을 했더니 배수관을 열어서 물을 빼야된다고 하길래 창문 3개를 뜯은 뒤 배수관을 열었고 그 뒤에 창문틀에 또 물이 범람하자 상담원한테 전화해서 창문틀에 물이 범람한다고 자동 증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안그랬는데 올해는 습해서 자동 증발 시스템이 있어도 물이 범람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수리를 진행하셔야된다고 하길래 상세페이지에 자동 증발 시스템이라 적혀있었고 구매 전 확인도 했고 설치기사도 배수관을 막고 가셨는데 미리 알았으면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 상세페이지에 기입할 의무는 없고 설명서에 보면 적혀있다고 무조건 유상수리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구매 전에는 받아볼 수 없는 설명서에 기입했다는걸로 절대 유상수리가 안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수리를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봤더니 직접 창문을 뜯어서 매번 배수관을 끼우지못한다고 하면 물이 범람하면 5만원을 주고 설치기사를 불러서 배수관을 막고 배수관을 막아서 OF오류 코드가 떠서 에어컨이 꺼진다면 다시 5만원 주고 설치기사를 불러서 배수관을 열어야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틀에 1번씩 이런일이 발생하는데 왕복 10만원씩 여름기간 15주 동안 진행한다고 했을 때 수리비는 약 5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게 어딨냐고 하니 본인들은 상세페이지에 기재는 안했지만 설명서에는 적혀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주구장창 하고 있으며 창문형 에어컨은 대부분 고객들이 방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데 거실 베란다에 설치를 해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대광고며 말도 안되는 수리비를 부담하지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창문형 에어컨을 팔며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드시 처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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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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