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천석과일 ] 부절적 하고 미달인 상품 판매 및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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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준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25-09-10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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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통해 농산물(사과 10kg)을 구매하였는데 자두 사이즈의 사과가 배송이 되었기에(일반 사이즈 4개 포함) 배송 수령 당일에 구매 취소 및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판매 게시글에 혼합 사이즈라는 표기를 했으니 책임도 없고 환불도 안된다며 신고 할테면 하라는 태도에 금감원에 해당 상품 구입 시 입금했던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 하였고 당근마켓 측에도 분쟁 조정 및 환불 신청 하였으며 소보원에도 신고 및 구제 신청을 하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기업은행 11313401901012 강임선(상호: 천석과일상회/당근마켓 입점 판매중)
* 피해금액: 77,800원
* 기업은행 11313401901012 강임선(상호: 천석과일상회/당근마켓 입점 판매중)
* 피해금액: 77,800원
첨부파일
- 20250910_190944_.jpg (2.4M) DATE : 2025-09-10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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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