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샤프트 가운데 부러짐현상) 투어스테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석교상사 ] 골프채(샤프트 가운데 부러짐현상) 투어스테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훈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8-16 12:31:21

본문

혹시 하는 마음에 저의 불만스러운 점을 몇자 적어봅니다...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몇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채를 5만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 2주째 업체측하고 여러번 통화를 하고 말을 해봤으나 무조건 제 잘못으로 판단을 내리니... 혹시나 해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올 초에 골프채를 구입해 골프를 치는 도중에 샤프트 가운데가 부러짐 현상이 생겨 판매점을 가서 보여줬더니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업체측에 보내봐야 된다고해서 업체측에 a/s를 보냈는데 5일 정도 있다가 전화도
오지 않고 칠려면 5만원를 붙여줘야 고쳐줄 수 있다고 문자로 와서 답한 마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제 부주의로 부러진것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투어스테이지 홈피에 보상내용을 봤더니
1.천재지변,화재의 의한 파손
2.통상의 용도 이외의 사용에 대한 파손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한 파손
3.보관상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
4.본사 이외에 다른곳에서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5.고장의 원인이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골프채 샤프트가 가운데가 부러진게 업체측에서는 제가 골프채를 잘못쳐서 제 잘못으로 부러진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조건 입금을 시켜야 된다하여 저는 납득이 안된다.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것도 아니고,보관상의 문제가 있었던것도 아니고,수리한적도 없고, 골프를 치는 도중에 갑자기 부러진 것에 대한것을 무조건 업체측에 의한 판단으로 제가 따라 갈수 밖에 없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채의 파손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