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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 배달의민족과 복정동떢볶이 청주서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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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석환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5-08-21 0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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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후 주린배를 채우려 음식을 주문하였고
주문된음식을 새벽3시20분경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문한 음식이 누락되어 도착했고
너무나도 먹고싶던메뉴였기에 그것만 다시받을수있을까하여 앱으로 신청하였지만 부분환불건만 신청을할수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기에 음식은 건드리지도않은체 환불요청을하려 상담원과 1:1 채팅상담을하였고 확인후 환불요청을 해준다기에 믿고기다렸지만 음식을 받은지 약 삼십여분이 지난후에야 환불은안되고 누락된건에한에서만 부분환불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동안 불어터진 떡볶이는 도저히 먹을수가없는상태가되었고 모두 페기처분했습니다. 제 실수로 벌어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되는점을 도저히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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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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