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실수로 인한 것에대한 부분에 단순 사과 및 무한 기다려라만 반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본인들 실수로 인한 것에대한 부분에 단순 사과 및 무한 기다려라만 반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윤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7-29 12:20:10

본문

7월 9일 해외배송시킨
7월 23일 통관 통과 알림후 갑자기 배송지역에 올수없는 배송집하지로이동
사과문자 없이  갑자기 30일 변경
25일 cj 대한통운 고객센터 연락시 하루이틀만에 온다고했음
26일 통화시 확인해보겠다고 종료후 1회 전화 못받으니 그냥 퇴근
27일 고객센터 근무안함
28일 대전에서 오도가도못한상황이라고함 상담사분이 하루안에 도착할수있도록요청 하겠다함
29일 똑같이 대전 유성에서 오도가도못하는상황, 판매자한테는 정상배송 중이라는 답변
지속 고객센터쪽에서는 하루만기다려라 민원실 통화시 하루만 기다려라하는데 이정도면 제품파손 및 여름 다지나가고오겠어요
해당 본인들 잘못으로인한 물류오배송으로 미배송된 상태이면 고객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는것아닌가요?
단순 죄송합니다 하고끝내시는데 하루이틀기다려라하는게 벌써 4일째입니다. 단순 사과 및 호언장담 하는게 제가 믿고 기다려드려야하나요?
시간에대한 보상을해주세요 사과전화는 필요없고요
관련 물류 이동 및 상담사 피드백 관련 어떻게 진행됫는지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