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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pervado.net/ ] 고객에게 왕복 배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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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7-29 0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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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줄눈을 판매한다하여 인스타광고로 구매
구성자체가 어떤게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저는 당연히 줄눈 패키지가 들어있는줄 알고 구매

배송을 빋았으나 상자는 물에 흠뻑젖어 내용물이 보일정도. 장마철도 아니였음

내용물을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운동화 세탁제가 보임

첨 배송상태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업체에 신뢰를 잃음

포장상태가 엉망이라 환불요구했으나 고객단순변심으로 택배비 무려 8,000원이나 차감함.

잘못한게 전혀없는 고객으로 기만당한느낌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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