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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온라인판매 ] 사은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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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7-21 1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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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15일 화요일 시드니행 여행으로 다이슨 에어랩구매 사은품 증정이라고 온라인에 기재되어있지만 사은품은 들어있지 않았음 민원하였지만 다 주는것은 아니라며 민원을 거절함.
다이슨 제품 자체에도 냉풍모드에 이상이 있음을 알렸지만 다이슨 수리점으로 문의하라고 함.
지금도 판매사이트에는 사은품 증정이라고 광고하고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증정도 진행중이라고 통화함.
온라인만 증정품은 없다고 하지만 사은품 증정이라고 광고는 함.(품절이라는 명시도 없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상황에 대한 안내 메세지도 받지 못함.(물건받을때 설명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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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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