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OW COP ] 쇼캅불성실 업무처리(해약지연)및 기기철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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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로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8-07 2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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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해지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서면발송 후에도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관련하여서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