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top ] 신발 불량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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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인숙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7-07 0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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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제품하자를 인정치 않을 경우 심의기관에 심사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