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제조상문제를 서비스기간 3개월 지났다고 서비스불가 원론적말만 되풀이 하고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광승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06-19 12:14:07
본문
23년3월 차량 인수후 조수석문쪽에서 바람소리가 나서 몇개월후 리콜 통지가와서 방문하였을때 소리건을 물어보니 잘모르겠다고 하여 원래 그런건가 하고 지내던중 최근들어 소음이 커지고 비온후에 내부에 물이 젖어 있어서 다시 또다른 리콜받으라하여 방문한김에 또다시 물어보니 풍절음과 단차가 생겼다고 큰 정비소로 방문하라하여 방문 하였더니 망치로 두드리고 문을 힘으로 누르고 하더니 소음은 안줄고 오히려 문이 잘 안닺히는 일이 발생하고 다시 수리받고자 방문 하였더니 무상기간 지났다고 수리불가라고 하니 날짜만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책임회피하려하니 이해할수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차" 풍절음" 이런 명칭을 처음 접했고 이말은 이러한 서비스건들이 있었다는걸 생각해봅니다.
- 이전글무상as기간 인데도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25.06.19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6.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