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몰. 의류인터넷 쇼핑 황당한 환불 거부사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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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몰 ] 아베몰. 의류인터넷 쇼핑 황당한 환불 거부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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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8-01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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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몰이라는 사이트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아베몰이라는 사이트에서 의류 구입했습니다.
일단 진품을 파는척하면서 가품을 팔고있는것까진 좋습니다.
가격이저렴하니까요.
근데 아예입고다니지 못할 옷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했더니 제품에 하자가없으면
안된다는 식입니다. 자체가 하자구만..
그래서 문제없는 상품 두개는 입겠다.
나머지 문제있는 상품에대해서 환불 요구한다
하고 했더니 . 첨부해드린 사진의 답변내용입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또 사이트자체가 조금 의도적인 사기성이보입니다.
일단 콜센터전화는 불통입니다.
또한 상품후기 , 질문답변등을 철저히
외부에노출되지 않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장사합니다. 지금 계속 환불요구중이지만..
답변은 계속 저런식이고 통화도안되고
계속 고객센터쪽에 글남기면 몇일지나고 오는
답이계속 같고.. 참 답답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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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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