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학원비를 내고 1달만에 그만둘수밖에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뷰티학원. 원주 크리스챤보쇼 ] 4개월 학원비를 내고 1달만에 그만둘수밖에 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시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5-13 17:09:37

본문

네일아트를  배우기위해서 학원에 재료비포함한금액 120만원이 넘는 돈을 카드로 납부를했고.
문제는 수업을 가르키는 강사가 문제였어요.
가르키기 보다는 지적을하고 타박을하고  . 이게 뭐냐는듯 문제지적과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하냐는등  자존감 떨어트리는 말도 서슴없었고 . 수업중에 모르는것이 있어 질문을하면 한숨을쉬며 배웠는데 모르냐며 등에 식은땀을 흘릴정도로 타박을하며 기장감까지 주었어요 . 수업시간도 당연히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인데 . 6시 30분후로 슬슬 진행되는거같고 8시정도 되면 마무릴 시키고 .수업이 3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또한 지켜지지않더라구요 .그 강사분  수업방식에  맞지않아서 그만두려고하니 학원비를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다른 학원도 알아봐야하고 또 돈이 들어가야하는 상항이 될것도같고 ..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