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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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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권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5-13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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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캐릭터 골프모자 2개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개인문자로 통관번호가 있어야된다는 요청이 와서 11번가 톡으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맞아 통관번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배송처리가 안되어서 취소처리했다고 통보문자가 와버렸네요.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런 어이없는행동들을 하는지요. 저는 항상 11번가에서만 쇼핑을 해서 11번가를 믿고 주문을 한건데 취소처리했다고 하면서도 환불처리도 안되고 홈페이지에서도 문의했더니 연락도 없이 문의글도 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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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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