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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해강솔비앙3차점 ] 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변형이 되어서 왔는데 보상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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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차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5-09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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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신발바닥이 녹고 운동화가 말려서 앞이 들어서서 신을수없는상태인데도 매장에서는 물세탁시 생길수있는현상이라고만 하면서 그어떤 보상처리도 안되다고 합니다. 지금껏 운동화 세탁시에 문제가없던신발을 갑자기 문제를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문제가없다고만합니다. 억울해서 여기까지 글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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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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