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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리베가구 의정부 ] 불량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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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두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25 0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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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판매자 분과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2013년 5월 17일 상일리베가구 의정부지점에서 소가죽 쇼파를 구입하였습니다.
5월 27일날 배송을 받았고 포장을 해체하여 설치하여 주셨을때 옆에서 보았는데 상품텍과 품질보증서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고 7월 15일경 쇼파의 등과 의자의 겹쳐지는 부분에서 뜯어짐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a/s 기사를 보내준다고 하였고, 7월 22일 a/s기사가 오후 5시경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a/s 기사가 들어와서 하는 설명이 이쇼파는 전부 소가죽이 아니라 등과 앉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레자로 된 콤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a/s라고 해준 것이라곤 레자 원료를 이쑤시개로 발라주고 끝이었고, 불만 사항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 쇼파와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가구점과 직접 얘기하라고 하고 a/s 기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고 명함을 요구 하였으나 그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품을 살때 콤비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사장과 통화시에도 그러한 말은 없었습니다.
7월23일 사장이 하는 말이 "요새 쇼파는 다 이렇게 나와서 소비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시 "상식이 없다,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도 서심치 않았습니다."
다시 통화시 상일리베가구라고 하였으나 본사 제품이 아니라 하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하청이라는 얘기를 듣거나 100% 소가죽이 아니라고 하였으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백만원)을 지불하였고 누가 콤비를 백만원에 구입하고 두달만에 찢어질 쇼파를 구매하겠습니까?
7월 23일 오늘 혹시나 해서 확인 해 본 결과 더 많은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쇼파 하단에 중국말로 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전액 환불입니다.
더 많은 하자가 발견된 이상 a/s는 무의미 할 것이고 이런 식이면 6개월도 안되어서 새로 구매를 해야될 불안감에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업체연락처 031-877-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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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소가죽 소파라고하여 구입하셨는데 레자였으며 여러가지 하자가 두달만에 발생하여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환급은 안되고, 무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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