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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엘씨파트너 ] 소비자기만 악의적인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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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채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02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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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토스쇼핑을통해
쿠쿠밥솥을구매하였고 19일경 제품을받았고
밥을하고보온이안되어 기사님 접수하였고
24일기사님방문
제품불량환불받으셔야한다해
업체측접수를 넣었습니다.
죄송하단사과의말도없고 여태제품 회수도안해가고
계속접수를 넣었지만1~2일 회수일정이
걸린다하고 여태회수가 안되고 명확한이유도
얘기하지않습니다.
요번주처리한다하고 이젠 또연휴가끼어있고
물류에서 왜회수를 안해간지모른다합니다
본인들은 판매처라고한 하는데
이건 사기아닌가요?
대응도 어이가없고 하자상품 판매하고
환불도안해주고 회수도안해가고
사과도 없는이런업체처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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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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