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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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품절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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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갑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7-24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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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5일 딸아이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하였으나, 쇼핑몰 측의 귀책(품절)로 환불키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상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도 항상 연결을 할 수 없다는 메세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에, 7/22일 홈페이지상의 메일주소로 환불을 재 요청(5~6월에도 기존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환불요청하였으며, 유선으로도 환불요청하여 환불하겠다는 답을 들었었음)하였으며, 조속한 답변 또는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요청후 쇼핑몰 측의 귀책으로 인해 상품을 못받은 것도 속상한 일인데, 제가 받아야 할 환불조차도 받지 못하고, 쇼핑몰 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통화라도 할 수 있음 화라도 내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ㅠㅠ)

어찌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쇼핑몰 : http://www.ganzicase.com
사업자번호 : 409-09-3266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절로 인한 환불이 계속 되지 않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 후 수개월 간 배송도 되지 않으며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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