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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마루 ] 아동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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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은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7-24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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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10시 신발 택배로 받고 바로 착용후 신발 밑창이 다 떨어짐. 업체에 교환이나 반품 신청 요구 했더니 착용 후 떨어진 거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함. 10분 이내에 신고 떨어진 신발이라면 신발 자체 접착 불량인데고 불구하고 처리가 안된다면 왕복배송비 5,000원을 요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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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자녀분 신발이 하루만에 밑창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했는데 착용제품으로 왕복배송비 부담후 처리가능 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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