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생님께서 딸 핸폰 분실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학원 ] 학원선생님께서 딸 핸폰 분실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7-24 10:38:19

본문

학원선생님께서 아이들 핸폰을 거두어서 아무대나 올려놓아서 딸의 핸드폰이 분실되었습니다.첨엔 아이들  중 범인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찾ㅇ질 못했습니다. 올 1월  말에 구입한 갤3이며. 친한 지인의 개통으로 그 당시에 2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핸폰을 구입하였슥니다.지금은  단말기 금액이 16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만 보상을 하실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지금 현재  갤3 구입 가격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더라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선생님이 보관중이던 자녀분의 휴대폰을 분실한것과 관련하여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