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친구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복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4-25 02:06:46

본문

대구 친구익스프레스 이사업체로 부터 이사견적을 받은 후 계약금을 직원(김동기)이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업체 대표 계좌가 아닌 이사 견적 담당자(김동기)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당당자가 이사업체 정직원인지 확인도 안 됨.
업체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 현금 입금 받을시 직무위반 및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사업체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취소 요청을 함.
하지만 이사 업체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하여 소비자고발 합니다.
추가로 해당업체는 견적시 계약금 환불 약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음.
1.증빙 : 녹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