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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 김현숙 상담사 고객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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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4-19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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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쿠팡에서 풀무원 녹즙 24개
73,520원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19일 저녁 5시경 퇴근후 수령하였고 ,
24개 전부 유통기한이 25년 4월 27일까지 였습니다.
분명 소비기한에는 "25년4월27일 이거나 그 이후인 상품"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일주일 분량인 7개가 아닌 24개를 주문하면 그 이후인 상품으로 배송이 올거라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듯하여 쿠팡 고객센터 김현숙 상담사에게 현 상황을 알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쿠팡 김현숙 상담사 왈
- 단체로 시키는 고객이 있어서 개인이 먹으려고 시킨건지 파악이 안되니 환불 어렵다
- 우리는 어쨌든 4월27일꺼 갈수도 있다고 명시해놨다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오해할만하다 얘기하면 자기 짤린다
-해줄수 있는거 없다 오해 했든 안했든 환불안된다

상담사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적어도 표기관련하여 "25년4월27일"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으면 저는 7개만 구매했을 겁니다.
당연히 고객입장에서는 24개 한달 분량을 구매하면 명시 된대로 그 이후 상품이 오겠지라 생각하지요.

환불 진행해주시고
쿠팡측에 녹음파일 있을테니 녹음파일 확인후
징계및 업무교육 다시 한 후 현장 업무 가능하다 싶을때 업무투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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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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