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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이기가막혀 월계 ] 치킨에서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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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규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7-21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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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먹지도 못하고 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자기 매장이 그럴일없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번호는 배달하는 번호라서 다른 번호 알려줍니다.
그리곤 평일 9시 이후에 전화합니다. 지금 구더기가 살아있는게 나왔는데...
다시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보고 직접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네 가게에서 나온게 아니라며 내가 한게 아니냐는 식으로 애기했습니다.
너무 흥분되서 뭐라하니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본사에 다시 전화해서 담당 주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매장 사장과 찾아보겠답니다.
다음날 5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역시 사장은 사과를 안합니다.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사진 동영상 다 있습니다. 오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거 내려달라고.
강정이기가막혀란 이름이 다 나와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나 형사고발 조치한답니다.
이름이 다 나와있으니 일단 블로그에 있는거 다 내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형 프렌차이저에서
사과는 못할망정.... 허위사실이라며 고소 하겠답니다.
본사 직원이 식약청에 제 개인정보도 보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정도의 정보를 보냈다고..
그게 이물보고신고센터에 한거 같은데...
협박식으로 게속 민사나 형사고발 한다고 애기하네요.
일단 저는 식약청 식품위생과 강북구청 다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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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전화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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