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수리 후 추가 피해 발생 및 연락 두절 관련 소비자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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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 수리업체 인터넷에서 검색 ] 세면대 수리 후 추가 피해 발생 및 연락 두절 관련 소비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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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권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3-31 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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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세면대 수리 기사를 찾았고, 강대남(010-2547-7005) 님께 수리를 받았습니다.
처음 상담 시 출장비는 없으며 기본 수리비는 5만 원이라고 안내받았으나, 기사님이 방문한 후 갑자기 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기사님께서 다시 5만 원에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기사님은 3시간이 지나고 물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시간 후 확인해 보니 세면대 막힘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결 부위가 떨어져 세면대 연결부위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님께 연락을 취했더니 **“근처 방문 시 들러보겠다”**라고 하였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를 시도했으나 기사님이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부실한 수리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큰 불편과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빠른 답변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권. 010752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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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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