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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타일 ] 쇼핑몰의 행패(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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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홍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7-17 2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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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costyle.kr
위의 코코스타일이라는 사이트에서 6월26일경에 원피스를 주문했습니다.
해외배송의류라 배송기간이 오래걸린다는건 알았지만  혹시 해당제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
7월초에 해당물품을 꼭 받을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전화를 했고 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 배송기간이 오래걸려 전화를 했더니 확인후 전화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녁9시경 해당쇼핑몰에서 070-8811-7774전화가 왔더군요
해당제품을 해외에서 받긴 했는데 오염이 심하여 다시 반품해야하며 더이상 입고가 안되어
적립금으로 다른제품을 구매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초에 반품 물품을 적립금으로 해달라는 8만원정도는 다시 적립금으로 해주며, 카드결재금액 4만원정도는
취소를 해준다고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상품을 받지도 못했으며 꼭 구해준다는 쇼핑몰에서 제가 전화한 오늘에서야 해당물품을 보내줄수없다고 하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나서는 적립금도 현금으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속을 지키지않은 쇼핑몰에대해 카드취소및 적립금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답변은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뢰할수 없는 해당쇼핑몰에 화가나고 배송기간및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주지않는 쇼핑몰의 행패에 고발합니다.
제발 전화라도해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보호해주세요.....너무 화가나 두서없이 적었네요...
부탁드립니다.... 한사람의 선량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품절로 적립금에대한 환불을 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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