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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hong11280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7-17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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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