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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영엠택 ] 불량 욕실폰 설치후 후속처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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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광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3-27 1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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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작동이 전혀되지않는 불량 욕실폰 설치후 2025년3월6일 하자접수하여 as기사가 최대 2주 걸리고 수리한다고 했으나 3주가 지난 현재 2025년 3월27일 현재도 연락이 없고 다시 전화하면 또 똑같이 as는 최대 2주가 걸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연락하겠다고 말만하고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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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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