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온텍 이온수기 ] 바이온텍 이온수기 해지하고 랜탈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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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은화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7-17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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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10월에 바이온텍이라는 곳에서 이온수기를 랜탈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관리를 받고 필터를 교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 7월 16일까지 이온수기 관리를 2월에 1회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지부의 책임자는 본인은 새로온지 얼마 않되니 책임이 없다며 본사로 연락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불되었던 랜탈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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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