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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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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성훈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3-20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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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에 황금연휴 3일~5일, 2박 3일 동안 부산 광안리 여행을 계획하여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여러 호텔들을 비교해보고 광안리A라는 호텔을 하나 예약했고, 확정이 난 뒤, 하나 더 예약하였습니다. 전부 확정난 사실을 가지고 여행 중 음식점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17일 갑자기 영어로 된 메일이 도착하여 호텔측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고, 대체 호텔로 서면에 있는 호텔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아니면 27달러를 아고다 캐쉬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 나중에 전화가 와서 호텔 2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했고, 대체 호텔도 2개는 안되고, 그냥 27달러가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취소한 호텔측에는 어떤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페널티는 부여하되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소불가 상품도 고객들은 취소할 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확정된 예약을 호텔 사정대로 취소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호텔을 대체해주거나 그 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고다는 여러 숙박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마인드 입니다. 이런 사례는 호텔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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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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