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제품과 다르게 제작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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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밸런스 ] 주문한 제품과 다르게 제작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3-19 2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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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원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주문 제작 상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어 신고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전달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거래 개요
주문한 제품: 주먹밥 제작용 틀(9cm) 및 누름기

주문 방식: 맞춤 제작(커스텀)
거래처: [더밸런스] 연락처 : 010-5882-0361
주문 및 결제일: [2025년3월16일]
제품 수령일: [2025년3월19일]

문제 발생 배경
처음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 시안은 9cm 정사각형이었으며, 저는 끝부분을 조금 둥글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둥근 형태로 변경될 경우 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령한 제품은 크기가 예상보다 작아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함께 주문한 누름기의 경우 너무 뻑뻑하여 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의 대응 문제
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업체에 문의하고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주문 제작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문 당시 업체로부터 크기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또한 제공된 누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업체 측에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원에서 적절한 중재를 해주시고, 환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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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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