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편의점택배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보상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25시 ] GS편의점택배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보상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연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03-19 17:58:26

본문

GS편의점에서 2월 16에 택배를 접수했습니다.
4일이 지난 2월 20일에서야 택배가 배송중이라는 알림을 받았고, 그 후 계속해서 배송완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GS측에 두 차례에 걸쳐 문의게시글을 남겼고, 상담원과 통화도 여러번 했는데, CJ대한통운에 문의를 하라해서 CJ대한통운 고객센터와도 연락을 했더니, 당사측에서는 물건을 수거한 적이 없다고 gs측에 다시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gs측에 전달하니 CJ에서 물건을 수거해 간 것이 맞다고 하며, 두 회사가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저에게는 보상을 안해주고 아직까지 어떠한 업데이트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GS25에 보상을 요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