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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의 사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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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범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13-06-28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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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2월 엘지유플러스에 인터넷,티브이,전화를 묶어 통신에 가입하였습니다. 최초가입당시 가입조건과 가입 후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대리점과 합의하에 1년 후 해지를 하기로 하였으며, 1년 후 계약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위약금이 발생되는것은  대리점에서 납부 해주기로 약속하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다른말을 할것같아 통화녹음을 했음에도 대리점에서는 이제와서 아니라고 발뺌하는것은 소비자를대상으로 사기치는것과 같은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여 본사에 이런상황을 내용으로 통화하였으나 별로 달라지는것도 없으니 힘없는 소비자로서는 답답할뿐이고 대리점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힘없는 소비자가 당해야 하는것 아님니까?
이에 소비자 고발을 하오니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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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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