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하스연정침대 ] 로하스연정침대as 제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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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민정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3-06-27 2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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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형식으로 연정체에 물을넣어 매트로사용하는침대로 온도조절이가능한 침대이고 허리통증 항균효과등
반영구적으로사용가능한 침대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경 튜브가 터져 무상교체를받았고 5미리두께였던 튜브가8미리로 변경되었다며
다시는터질일이없다고 하였고 또다시이런일이있다면 교체를 해주겠다고했으며 as는 확실하게해준다고
확답까지받았습니다
그러나 3013년3월에 이사운반문제로 본사에연락을했으나 연락두절이되었고 이사하는날 이사업체에서 무게가너무많이나가운반불가능하다고했으나
인부들을더불러 운반하기로했는데 매트시트를 열어보니 또 튜브가터져 미세하게 새어나오고있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땜빵을하여 새는물을막고 3월중순경 다시본사로연락하니 사장님이바꼈다고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없어 매트상황을 이야기하고 교체를 요구했고 교체를한 튜브도 불량이니 다시 바꿔달라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터질수도있다고하며 줄줄새는것도아닌데 그냥써랍니다
380만원하는 침대가 이렇게 자주터지고 터질까조마조마하면서 잠을청해야는것도 참을수가없으며
잘터지지않는 신제품이나왔다고하는데도 불량품에대한 조치가없었으며 터진튜브한쪽만 교체를해주고 다른한쪽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명 몇톤되는트럭이 밟고지나가도 터지지않는다고 설명을들었는데
3년만에2번이나 터지는것은 불량튜브로생각되며 자주터지는사례로 신제품이나왔는데도 조치를해주지않는점
고객이전화를해서 상황을이야기하는데도 기분나쁘다며3번이나 먼저전화를끊는점등을고려해
이업체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확실히모르지만 제조자 책임배상(pl)법이라고 제품자체에 불량이있을경우 제조자가
as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을 배상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터진것도아니고 3년만에 두번이나터지는것은
제품의불량이라생각됩니다 다음인터넷사이트에도 보니 저뿐만아니라 다른소비자들도이런 경우가있어 많은불만사례가있었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배상받을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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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침대의 계속된 이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