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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콤 ] 자동차용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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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6-20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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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10일서울 성동구 성수동 네비닥터라는 가게에서 자동차 블랙박스를 구입하여사용중 6월4일23시경 주차하여 놓고 6일08시에 와보니 운전석 뒤문 유리를 깨고 차 안에있던 돈 6만원을 훔쳐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2일과 6일 06시이후 영상은 있는데 꼭 필요한 4일23시부터 6일06시 이전 영상은 전혀없어요  현대모비콤 본사에 사실을 알리고 블랙박스칩을 2번이나보내확인했으나 뚜렸한 답이없어 앞으로 더큰 사고가 있을경우 확인이 안될것같아 환불을받고싶어요. 참고로 포멧도 정상적으로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랙박스의 사고당시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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