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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테라피 ] 동일한 제품을 다른가격에 판매하여 발행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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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애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4-11-12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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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10일에 네이버에 노출된 메디테라피 광고를 보고 기미패치를 구매했습니다.
상품은 (한정)3박스+1박스 59400원이었고,
상품을 기다리던중 배송조회를 했는데 동일 업체 페이지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라며 동일제품 1+1이 25800원으로 올라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2개를 주문하더라도 51600원밖에 안하는 상황이라 동일한 구성인데 가격이 7800원이나 차이나는 점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직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이니 결제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하고싶다고...
그랬더니 기존 판매 페이지와 행사 페이지가 다르다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라고 했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원하면 원래 결제건에 대해 반품처리를 하고 왕복배송비 6천원을 낸 후에 다시 재주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품 수량이 4개로 동일하니 물건을 보내고 다시 받고 하는 절차 없이 행정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네 판매페이지에 블랙프라이데이 제품이 가장 상단에 노출되어 있다며 어쩔수 없단 입장인데

저는 현재 네이버에 노출된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고 특가, 한정 이런말을 보면 소비자는 당연히 그게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상 더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 제품가격을 낮춰 올리거나 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판매처도 같고 출고처도 같은데 무조건 반품을 하고 재주문을 해서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수량으로 받으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시에는 실무 부서에 문의를 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채팅에서는 처리가 안된다며 딴소리를 합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현재 네이버에 노출되는 광고
2. 링크를 누르면 보이는 페이지
3. 제가 구매한 옵션
4. 블랙프라이데이 페이지에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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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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