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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상담사 ] 노인상담사 자격증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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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06-15 1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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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달에 신문광고를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던 모든 것들의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시험 후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이 지금까지 없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아 금액 63만원이나 주고 시험에 합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조차 없고 어느날 저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이 방송을 보고 저도 피해를 받았음에 이에 신고합니다
조속히 피해금액을 환수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노인심리 상담사 측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피해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격증 사기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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