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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인통상채권관리부 ] 치매에 걸리지 않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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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범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14 11:42:33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군요. 이상한 편지가 왔다고...
'연체 안내문'
말씀인즉
노인네들을 모아서 치매걸리면 자식들 괴롭히게 되는데,
이 약(브레인)은 일양약품에서 나온 건데 먹으면 치매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봤습니다.
일양약품과 서울대에서 공동 연구한 약품이라고...
정말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발명이 아닐까요?
자식에게 짐 되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이용한 얄팍한 상술인것 같은데
자식들 모르게 용돈받아서 월6만원씩 납부하다 2달가량 연체된모양인데

업체에 전화했더니 '우린 치매 예방된다고 했지 치매 걸리지 않는다고 한 적 없다고...'그러네요

그나마 불량 건강식품은 아니다 싶어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노인네들 모셔놓고 이렇게 한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판매사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참석을 했었냐고, 왜 당신 어머니 말만 듣고 그러느냐고...'

연체안내문이 발송되고 또60,000원을 납부했고,
지금 240,000원이 미납된 모양인데
잔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첨부 파일에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하신 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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