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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주문취소에따른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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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태영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3-06-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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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05월25일 토요일오전에 교원정수기에 발효홍삼444.000원 짜리를주문했다가 사정이생겨서 28일에 곧바로 주문 취소를 하였는데 06월 04일 현재까지도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되지않아서 한도초과에 걸려서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당하고 있는터라 본사에 계속 전화를 하면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저에게 오는 피해는 아랑곳하지도 않는게 너무괘씸합니다 제품을받아보고반품을시킨것도 아니고 배송되기전에 취소를 시켰는데도 곧바로 해결을 해주지않으니 매우 화가납니다 현명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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