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물건구매 신청 현금결제문자 30시간 넘도록 안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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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기옥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4-30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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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서 물건을 팔건지 전화받는 자세를 항의했지만 뒤늦은 사과만... 고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배부른 쇼핑업체의 우롱에 화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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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