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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디스크 ] 어제 올린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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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4-18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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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쳐보시면 제가 어제 접수하고 상담받은게 나오는데요..  증명할걸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포인트 결제내역을 맘대로 700포인트로 바꿔나서 제가 처음에 70포인트로 결제 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대신 제가 그 사이트 상담 받을때 거기서 한 말이 70포인트로 결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휴가 됬다 이런식으로는 말했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업체 측에 전화 한번만 해주시면 알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화가 나서요... 그래도 소비자 고발센터라고 하면 먹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서요./... 나머지 한회에 해당하는 700포인트도 통보나 동의 없이 결제했으니까 환불 처리 해주라고 부탁드려요... 어제부터 너무 화가나서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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