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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3청기와 ] 삼계탕 세마리를시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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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3-26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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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속에들어갓다 나오는건 뼈가아닌 뼛가루가 나왓습니다
그래서전화로 환불요청햇더니 이런일한번도없었어서 안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런일이한번도없엇던거면 직접보셔야되는거아니냐고 물어보자 이런식으로말하면
자기도 화가난답니다 그래서 그럼이거 부셔지는거라도 가져가서 보라니깐
제가 이로 깨물엇으니깐 깨진거아니냐고 그러고 더이상말이안통하는거같아서 신고할테니 끊으라고햇더니
문자로 '가게로전화하지마시고꼭신고하세요'라고 문자까지 주시더군요
이런것도 소비자피해사례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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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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