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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미토콘 ] 공사대금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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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성권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1-30 0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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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성권은 2012년12월3일경 충북보은 속리산 법주사 사찰에 총무스님지시하에
전기보일러 한대당1.500만원(시공비포함)2대를 10대이상 설치를 한다고 일단 2대만 원가에 설치를 해달라고해서 2.000만원에 설치하기로해서 2012년12월6일경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안는 이유는 총무스님이 주지스님에게 결제를 안밭고 설치하였다고 지금것 보일러를 사용해놓고 철거를 해가라고합니다.
본인은 종교시설이고 총무스님이 지시를하였기에 공사를 한것이고 주지스님과의 내부결제 관계는 법주사 사찰 내부에에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기공사비를 지급밭지못한 관게로 2월6일 본인자택 유체동산이 경매가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시구들의 목숨이달여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사대금채불'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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