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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트렌 ] 답변감사드립니다 또다른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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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형선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1-22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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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브랜드매장에서 이름도 없는 브랜드를 판매및 브랜드사칭한것에 대한 법이 쌔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브랜드매장에서 이름도 없는 브랜드를 판매하고 그걸 마치 브랜드인거마냥 사칭 해서 판매를

한매장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본사에서 연락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 없다고

지켜볼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처벌이 아닌 껴안아주는 식입니다

그매장주인분은 저희를 사기꾼 취급하고 거지보듯이 보는데 업주나 본사나 너무나 당당하고 어의가없네요

본사나 매장을 처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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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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